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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중공업에 9억 7,000만원 과징금 부과···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7-27 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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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과 과징금 중 최대 액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현대중공업(주)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과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주)은 1975년 설립된 엔진부품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한 요구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9억 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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