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소불명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재안내 하도록 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폐업 상조사 고객 3만5000여명에게 이 사실을 다시 통지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피해 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다.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현행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만 5000여 명 소비자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으며,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상금 재안내로 3만 5000여 명의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