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에 걸맞은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TF는 첫 회의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시장 획정 방법과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와 판매자를 양쪽에서 연결해주는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다. 사용자 아니면 판매자로 나눠놓은, 기존 ‘단면시장’을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법으로는 이들 업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양면시장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 고객그룹(예. 음식점과 주문자)을 연결시켜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현 ‘시지남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이 어려움이 있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구사하는 ▶입점 업체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최혜국 대우 요구’ 방식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 우대’ 방식 등 영업 전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한 경쟁을 막는 위법적 행위일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 논의를 마치고 내년에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