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의 한국 법인 ‘아마존 코리아’에 작년 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세무조사하고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아마존은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기존에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지다. 서버가 국외에 있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국내에 실질적인 고정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도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했지만, 구글 코리아는 아마존과 달리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