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을 사전에 해당 기업에 확인시켜 주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 서비스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절세 효과가 커 혜택이 큰 것처럼 외양은 보이지만 실은 세액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을 놓고 과세 관청과 기업 간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173개)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해 대상의 적정여부를 가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최대 40%·시설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며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R&D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신고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