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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7-06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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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대상 확대·의무가입 기간 축소 등 검토 중

정부가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가입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 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아 점차 외면받아왔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ISA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제도를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할 수 있다록 한다. 이 경우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고,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도 신축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푸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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