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A씨가 구글로부터 받은 광고수익을 딸 명의 계좌로 분산해 받아 소득을 숨기고, 자신 계좌로 받은 금액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2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B씨도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 대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유튜브 수익을 스태프에게 지급해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과세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세청은 고소득 유튜버가 당국의 눈을 속여 소득 쪼개기,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분산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증가하면서 콘텐츠도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지난 2015년 367명이었지만, 올해 5월은 4379명으로 11.9배가 증가했다.
유튜브 등은 해당 플랫폼에 크리에이터가 올린 영상에 포함된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수익이 배분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 데이터베이스를 정밀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이자 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90여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인프라를 검증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부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탈세혐의를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해외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