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 차량 불법 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닛산(주)(이하 닛산)과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의 경유 차량 불법 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