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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지하층 중심으로 재수색··· "건설안전특별법 만들겠다"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5-03 1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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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38명의 신원 모두 확인
  • 핵심 관계자 총 17명 긴급 출국금지 조치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이 1차 합동 감식을 펼치고 건물 내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는 3일 오전 9시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 과학수사 요원 15명을 투입해 정밀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수색은 지난 2일 충분한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지하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과학수사 요원들은 호미와 삽, 채 등을 이용해 남은 재를 걷어내고 걸러내는 방법으로 유해와 유류품을 찾아낼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뤄진 1차 수색에서도 유해 일부 2점과 휴대전화 1점을 수거한 바 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 보내 DNA 분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망자 38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본부로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사망자 1명의 DNA가 유족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화재 당시 신원 미확인으로 분류됐던 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사망자 38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됨에 따라 이천시는 일반인 조문과 장례절차 등을 유가족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도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서희청소년센터 등 3곳에 현장지원팀을 파견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등 유족상담과 부상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 등의 안전관리 조치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3일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화재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 4월 공사 착수 이후 수차례 제기한 화재·폭발 위험성 경고에 따른 보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까지 공사 업체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핵심 관계자 총 17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건설안전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한 것 같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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