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 휴원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천구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9일 중 자발적으로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에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217개, 교습소 152개 총 369개소이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16일부터 24일까지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신청서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 ‘금천소식’란 및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휴원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