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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지급···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4-06 0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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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나 영업점 방문 필요 없는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아이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이돌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와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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