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