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으로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가 은행권의 구조적,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액이 8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DLF 판매와 관련해 은행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판매와 기초자산, 상품구조를 두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금융사가 겜블(도박)을 만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을 보면 DLF가 인사평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렸다”며 “(인사평가) 가산점까지 주면서 사실상 DLF 판매를 종용했다는 직원들의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DLF 사태는 은행의 비이자수익 증대, 성과를 위해 벌어진 구조적 문제였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또 “지금 금융당국의 감독은 개별 계약의 불완전판매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구제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윤 원장은 “(우리·하나은행의) DLF 판매에서 내부 통제의 취약성이 결정적이었고 KPI(핵심성과지표)나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배상의 기준에서 단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연결하는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슷하게 팔려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판매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 같은 비중을 미리미리 파악했어야 했다”며 “테마 검사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저희 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내부통제 관련 규율을 지배구조법 등에 넣는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