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제371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소음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소음 피해가 특히 심한 것으로 유명한 수도권에서는 수원과 화성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기대된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원시와 화성시 주민들이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모두 121건이다. 원고인은 45만9317명에 달하고, 이중 승소한 인원도 무려 9만7243명에 이른다.
제정법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보상기본계획 수립 ▲일정 범위 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금 대상 지역선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상금 신청 및 관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