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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맞아 초등학교 주변 합동 점검…어린이 생활환경 안전 강화
  • 김은미
  • 등록 2025-08-25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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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5일~9월 26일,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집중 단속
  • 교통·식품·유해환경·제품·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점검
  •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통해 위해 요소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먼저`` 캠페인 홍보물 (양면 리플릿)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를 포함해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로, 지난해 점검에서만 총 25만여 건의 위해 요소가 적발됐던 만큼 올해는 점검과 단속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올해 1학기 점검에서는 무려 36만 7천여 건(과태료 65억 원)이 적발돼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 관리의 시급성이 확인된 바 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신호위반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 적치물 제거, 노후 시설 보수·정비도 병행한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 우선 통행을 지도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다국어 홍보도 진행한다.

 

식품안전 점검은 학교 급식시설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살피고, 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 상태와 ‘술병 모양 초콜릿’ 같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단속한다. 최근 늘고 있는 무인판매점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유해환경 점검은 민간 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 마약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룸카페 등 신종 유해업소도 단속을 확대한다.

 

제품안전 점검은 문구점·편의점 등 어린이 다빈도 이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살핀다. 불법 판매가 많은 지역은 10~11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점검은 통학로 주변 불량 간판 정비와 함께 현수막·전단 등 유동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며,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와도 연계된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견한 유해요소는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치 결과가 안내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교 주변 안전 점검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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