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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확대·사장추천위 의무화…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 김은미
  • 등록 2025-08-25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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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 11명→15명, 추천 주체 다양화
  • 사장추천위원회·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 편성위원회 신설,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5일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출 절차, 편성·보도 책임성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정원 확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 다섯 가지다.

 

우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뿐 아니라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다.

 

사장 선임 절차도 바뀐다. KBS·방송문화진흥회·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사장추천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 찬성을 얻는 특별다수제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또한 KBS·MBC·EBS·YTN·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보도 부문의 독립성과 내부 신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는 ‘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원회는 방송사가 추천한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한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을 갖는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도 IPTV,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홈쇼핑PP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 조항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후속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는 편성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는 종사자 범위, 이사 추천 단체의 요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후속 입법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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