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출근길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경찰서(서장 양동재)는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회장 윤점희)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를 위한 시민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을 출근 시간대에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했다.
광명경찰서(서장 양동재)는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회장 윤점희)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를 위한 시민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을 출근 시간대에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차량이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철산대교를 비롯한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빨간불엔 일단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시민들에게는 관련 홍보물도 배포하며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광명경찰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계도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이야말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광명경찰서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협력한 교통안전 활동을 확대해 나가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