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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확대… 규제철폐 3·4호 발표
  • 김은미
  • 등록 2025-01-09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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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로 정비사업 활성화
  •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분야 포함, 인·허가 기간 2개월 단축
  • 오세훈 시장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

서울시는 9일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하며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경제활력 증진과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 과감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오세훈 시장이 9일(목) 오전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와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발표에 이어,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철폐 3호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도시규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00%)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250%)으로 상향했으나, 높이 제약으로 220%만 사용 가능한 경우, 기존 10%의 공공기여 대신 4%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이번 정책을 빠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4호는 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 경관, 교육 등 7개 분야만 통합심의를 진행했으나,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해야 해 행정 절차가 번거로웠다.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문가들이 함께 심의를 진행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 조치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과감한 규제철폐는 필수적”이라며,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서울시가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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