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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새해 첫 산불 12건 발생…불법소각 등 엄중 처벌한다
  • 김은미
  • 등록 2025-01-03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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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월 1~3일, 3일간 12건의 산불 발생
  • 쓰레기 소각 등 과실로 인한 산불 6건 확인
  • 산림보호법 따라 징역형·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 예고

산림청은 새해 첫 3일 동안 발생한 산불 12건 중 6건이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소각 단속 모습

2025년 새해 첫 3일 동안 전국적으로 12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은 과실로 인한 산불 6건을 포함한 산불 원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은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 부산물 소각 1건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전국적으로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흡연, 화기 소지 등을 철저히 금지해 줄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강수량이 6.5mm에 그쳐 평년 대비 22.7% 수준에 불과했던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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