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강한 출산환경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25년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로, 출산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신생아를 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용처는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 한약·건강기능식품 구매 ▲위생용품 등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며, 배우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산후조리관련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이고, 지원금은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