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24년도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소재 장소 검사와 ▲동별 순회검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소재 장소 검사는 계량에 사용하는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 진행하며, ▲동별 순회검사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 진행한다. 동별 검사 일정은 강동구 누리집에서 ‘강동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대상에는 10톤(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판 수동 저울이며,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청과상, 대형 유통점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한다.
중점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사용 및 위변조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며, 고의로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불합격한 경우, 해당 계량기는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진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계량기 정기 검사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저울 위·변조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