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4.1.11.~’24.2.20.)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24.4.25.)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다르면,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