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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초미세먼지 발생원 ‘비산먼지’ 대형사업장 집중 단속
  • 김석규 기자
  • 등록 2018-11-12 1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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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비산먼지 22% 차지 판단
  • 1만㎡ 이상 대형 공사현장 등 429개소, 시․자치구 집중 점검‧단속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중 철거·골조공사가 진행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하여 12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399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주 2회 내외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대규모 철거나 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특히 야적토사나 토사 운반차량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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