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