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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6만개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400만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
  • 조남호
  • 등록 2021-01-28 1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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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통해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 수요기업 모집
  • 실제 수요 있는 기업 먼저 이용토록 서비스 최초 결제기한 60일 이내 제한 등 사업운영 방식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2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2160억원으로 6만개 중소기업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규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전환 촉진 등을 고려해 2020년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020년에 선정됐더라도 2021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 실무자 신청 시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한다.

 

실 수요기업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기한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 400만원 결제 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며,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해 실제 이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이 조기에 부여된다.

 

바우처 한도 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해 특정 서비스 분야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서비스 내역, 이용기간 등의 표준 등록 양식을 적용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던 서비스 상품 이용기간도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년 이내로 현실화된다.

 

2020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올해부터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티링단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수요기업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는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 후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또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플랫폼을 통해 2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 선별 지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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