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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지급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1-01-06 1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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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 명에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11일부터 집합금지·제한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한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가한 것이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난해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11일 지원 대상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신청하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한 소상공인은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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