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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유흥시설 영업 중단,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1-22 1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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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사우나·PC방 등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모임과 행사 100인 미만으로 유지해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2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광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24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일부터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0일부터 사흘째 200명대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3차 유행 상황으로 판단하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박 1차장은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 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해야 한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국공립 시설 중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는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박 1차장은 “이번 유행은 생활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가 주된 원인이며 선제조치를 할 중심집단이 없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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