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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찬스' 85명 세무조사 착수···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0-11-18 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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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자금 대여한 친인척 등의 자금 흐름과 조달 능력 면밀히 검증"

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어머니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APT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수억 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대납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다.

 

B씨는 수십억원의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수억 원을 상환했다. 30대인 B씨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가 대신 상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올랐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이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 탈루,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 탈루 등 46명이 포함됐다. 또,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 탈루 등 39명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금의 흐름을 추적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하여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해선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의 자금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되었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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