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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원금 전액 반환' 수용 기한 이틀 앞으로··· 투자사들 결정 촉각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8-25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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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판매 금융사들 27일까지 이사회 열어 결정 예정

금융감독원이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에 내린 분쟁 조정 권고안 수용 기한이 27일 만료돼 판매사들은 이날까지 투자원금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감독원이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에 내린 분쟁 조정 권고안 수용 기한이 27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이틀 안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개 라임무역펀드 판매 금융사들은 27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약 1611억원 규모다.

 

7월 1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은 7월 27일까지였지만, 4개 판매사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해 금감원은 한 달 뒤인 8월 27일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했다. 다만 재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일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따라야 하는 제도다. 금감원 분쟁 조정에서 소비자는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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