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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자 검거···4274리터 압수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7-30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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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경유에 등유 최대 70% 혼합 ‘가짜석유’ 제조‧판매 3명 적발

서울시청 연구원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짜 석유 불법 유통 판매자 적발 기자설명회’에서 석유 판별 시연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공조 수사 끝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을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판매자 적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석유 제품은 경유에 등유를 최대 70%까지 섞어 불법 제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였다.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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