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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막말’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 김진태 경고
  • 이성헌 기자
  • 등록 2019-04-19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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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순례와 김진태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3개월 당원권 정지,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같은 처분을 한 이유로 한국당 관계자는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 직접적 폄훼 발언이 있었지만, 김진태 의원은 행사를 개최했을 뿐 발언 자체는 큰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축사 도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순례 의원이 3개월 당월권 정지 징계를 받으며 한국당은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김순례 의원이 당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당헌 27조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궐위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모를 받아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재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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