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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3조4,555억원(3,930건) 규모 계약 심사…1,381억원 예산절감
  • 강재순
  • 등록 2024-01-22 1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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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원가 산정 적정성 심사, 불필요한 예산낭비 막고 지방재정 건전‧효율적 운영
  • 착오로 인한 과소산출 및 누락분은 적정 원가 반영해 합리적 증액, 시민 안전 확보
  • 시, 절감 예산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 위한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서울시·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총 3조 4,555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공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총 1,381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0%)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계약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 예산절감 뿐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자재 및 인력 등이 부족하거나 누락 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조기에 발견해 합리적인 증액으로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핵심이다.

 

 

지난해 절감한 예산은 총 1,381억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사 절감액이 865억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다음이 물품 구매 249억원(18.1%), 용역 172억원(12.4%), 민간위탁 95억원(6.9%) 순이었다.

 

A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 공사와 관련해 밀폐형 팽창탱크 등 193종의 자재 단가와 일위대가를 조정해 전체 공사비의 6.8%에 해당하는 6억4천만원을 절감한 것, 금속제 패널 구매시 패널제작을 현장에서 공장제작으로 변경하고 시중거래 가격을 조사해 최저 단가 적용 등으로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6.4%)한 사례 등이 있다.

 

이외 지방하천 정비 공사 시 사토 운반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현장사무실 면적을 적정규모로 줄여 7억여원을 절감(7.64%)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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