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집중된 ‘물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장 1년 유예한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엔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국세환급금은 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법인세액을 공제해 준다.
집중호우 관련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