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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사용 대상 제한
  • 강재순
  • 등록 2022-04-13 1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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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니코틴산의 사용대상 제한 ②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③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④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⑤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이다.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는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한다.

 

현재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니코틴산이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참고로 니코틴산 사용 대상 식품 이외에 니코틴산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니코틴산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니코틴산아미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어 식품 제조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장용성기제인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장용성기제로 쉘락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로 인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

 

EPA‧DHA 함유 유지 등 액상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정제(tablet) 등 고체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의 사용을 허용한다.

 

규산칼슘은 액체 흡수율이 뛰어나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보관‧취급이 편리하도록 고체 형태의 정제‧캡슐 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단백질 소화가 어렵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를 위해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한 아미노산 11종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하여 기존에 사용이 허용된 아미노산 11종과 함께 앞으로는 총 22종이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해진다.

 

아울러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비올배당체의 단맛을 개선하기 위해 스테비올배당체의 구성성분을 리바우디오사이드 A 등 9종에서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 4종을 추가한 13종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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