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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병원·교회 등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 강재순
  • 등록 2021-07-13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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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 가능,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 개선
  •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지자체 담당자·건축사 등 활용토록 제공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2일 공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제공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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