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4월 7일까지 행정예고

영세업체 보호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시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 유사성 검토해 종합·전문공사 구분 유지 고려
전문건설사업자 보유한 업종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 자본금 기준 이상일 시 관련 협회 확인서로 자본금 확인 가능

2021.03.29 16: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