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폐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대상 범위 확대 취지
예산 범위 내 가구 소득·재산 등 고려해 이용대상 지정,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

2021.03.16 1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