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시행…공공기술 기술사업화 기회 확대

기존 법령상 규제로 신기술 실증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 전부·일부 연구개발특구 내 적용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
실증특례 신청 대상,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공동 실증특례 신청 시

2021.03.09 16: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