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논문심사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청탁금지법 강화
견습생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인정, 수용자 지도·처우 등 교도관 업무 부정청탁 대상 직무

2021.02.24 1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