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감염병·화재 등 국가 재난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3일 국무회의서 의결
전공의,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서 근무할 수 없으나 재난 상황에는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

2021.02.23 14: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