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보관방법 등 식품표시면 가독성 위해 글자비율 90% 이상, 글자간격 –5%이상
‘식품 등의 표시방법’ 2019년 3월 제정, 2년 유예기한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하나 기존 포장재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2021.02.18 14: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