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5일부터 상시 접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지정 대상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 거쳐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 충족 여부 심사 후 결합전문기관 지정

2021.02.10 1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