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생계형 운전자 대상 사전납부 3개월 연장…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 절반 수준 감소
감면기간 110일로 연장…동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면

2021.02.02 09: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