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부정 행위 없이 주식 명의신탁, 부당무신고가산세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 부과해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정한 행위 통해 세금 신고 않은 경우 부과…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 두 배

2021.01.27 14: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