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코로나19 상황 속 위생교육 3시간 미이수 영업자 과태료 30만원 부담 완화
2020년 위생교육과정 이수 못한 영업자 연장기간동안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 이수해야

2021.01.25 15: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