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일부터 공포·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 대상,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 필요 기한 고려해 퇴원

2021.05.07 16: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