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거부 부당"

국내 소득활동 지속 외국인,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출산급여 지급해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 시 150만원 지원

2021.05.04 11: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