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190만명 공직자 해당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관련자와 금품 거래 신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 가족 채용 제한
미공개 정보 이용 재산상 이득 취할 시 7년 이하 징역 및 7000만원 이하 벌금

2021.04.23 14: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