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종묘 경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160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피고는 한국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이은복 유산정책국장, 김철용 궁능유적정비과장,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 등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과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해 누적 채무가 현재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에는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즉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유산청과 정부는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