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